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길거리에서 음란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광고 전단을 뿌리는 것을 막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런 광고물을 만들거나 붙이는 것만 금지돼 있는데, 나눠 뿌리는 것까지 금지하고 처벌을 무겁게 해요. 대신 표현을 단속하는 권한이 늘어나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등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하여 표시ㆍ제작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유흥업소 및 퇴폐업소 등의 광고 전단을 공공장소 및 길거리에 살포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공공장소에서 광고물을 함부로 뿌리는 경우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대상인 경범죄에 해당되어 단속되고 있지만 처벌수위가 약하여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현행법상 금지광고물을 배포하는 것은 금지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처벌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가 차원에서는 금지광고물 배포 관련 현황을 파악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여 처벌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 음란·퇴폐 광고 전단을 뿌리면 처벌 대상이 돼요.
음란·퇴폐 광고물은 징역이나 벌금, 청소년 관련 광고물은 과태료로 처벌이 강해져요.
행정안전부가 금지광고물이 자주 뿌려지는 지역을 조사하고 개선하는 계획을 세워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