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사건을 수사·기소·재판하는 기관을 맡는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가족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된 경우 관련 안건에서 그 위원을 직무에서 빼는 길을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위원회 의결로 빼게 되는데, 어떤 경우가 직무에 영향을 준다고 볼지는 위원회 판단에 맡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위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이 형사사법기관을 소관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소속 상임위원이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위원을 위원회의 직무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이러한 경우 해당 위원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태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 해당 형사사법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 조사, 기소, 재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소관으로 하는 위원회는 위원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직무를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충돌 상황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가족이 형사사건 피의자가 되면 위원회 의결로 관련 안건의 직무에서 빠질 수 있어요.
국회의원이 자신이나 가족 수사와 관련된 안건을 다룰 때 직무에서 빼는 절차가 생겨요. 다만 빼고 말고는 위원회 의결로 정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