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적국'에 군사 기밀이나 국가 기밀을 넘긴 경우에만 간첩죄로 처벌해요. 이 법은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단체에 기밀을 넘기거나 도운 경우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게 대상을 넓혀요. 처벌할 수 있는 행위가 늘어나는 만큼, 어디까지를 간첩으로 볼지 그 범위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간첩죄를 적국에 간첩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 한해 처벌하고 있으므로, 적국이 아닌 외국,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에 국가기밀 등을 누설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간첩죄에 해당되지 아니함. 그런데 최근 국군 정보사령부 요원의 명단유출 사건에서 보듯, 전통적인 의미의 적국의 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특히 오늘날 전통적인 군사기밀 뿐 아니라 첨단산업기술은 그 경제적, 산업적 가치뿐 아니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심대한바 적국이 아닌 동맹국가 사이에서도 산업기술을 탈취하기 위한 경쟁이 매우 심화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여전히 적국을 위하여 행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하고 있어 그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적국 뿐 아니라 “외국, 외국단체”에 대하여도 간첩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는 형법상의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안 제9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적국'에 넘긴 경우만 간첩죄로 처벌되지만, 개정되면 적국이 아닌 외국이나 외국단체에 넘긴 경우도 간첩죄 대상이 돼요.
처벌 대상이 되는 '외국, 외국단체'의 범위가 넓어지므로, 어디까지를 간첩으로 볼지 그 경계도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