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장회사가 같은 그룹 계열사와 합병할 때,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에서 합병을 승인하기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합병 가액이 공정한지 법원을 통해 따로 확인받을 수 있게 되고, 대신 합병 절차와 시간이 늘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주권상장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의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 규율이 미비하고, 특히 주권상장법인과 계열사가 합병하는 경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합병검사인 제도’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이에 주권상장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소수주주가 주주총회의 합병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주주의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65조의4제4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계열사와 합병할 때, 주주총회 승인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해 합병 가액을 따로 확인받을 수 있어요.
소수주주의 검사인 청구가 들어오면 합병 절차와 검토 시간이 늘 수 있어요.
계열사와의 합병이 아닌 경우엔 바뀌는 내용이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