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기업이 만든 벤처 투자 자회사(CVC)가 투자할 수 있는 회사 종류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만 가질 수 있는데, 여기에 초기 창업기업을 키우고 투자하는 '창업기획자' 주식도 가질 수 있게 해요. 초기 벤처에 들어오는 돈이 늘 수 있고, 대기업이 가진 금융 자회사 범위도 함께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기업형 벤처캐피탈)는 대기업이 전략적 목적으로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벤처캐피탈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경우 금산분리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CVC 설립이 불가능하였으나, 2021년 12월 30일 시행된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률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만을 규정하고 있어 국내 벤처투자생태계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벤처투자회사와 같이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투자회사인 “창업기획자”를 보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특히 “창업기획자”는 사업 개시 3년 이내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전문보육 및 투자를 주된 업무로 함으로써 성장 잠재력을 갖춘 신규 벤처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 이에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기업 계열 벤처 투자 자회사를 통한 투자 통로가 하나 늘어요.
벤처 투자 자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회사 종류에 창업기획자가 더해져요.
대기업과 금융회사를 분리하는 금산분리 원칙의 적용 범위가 일부 넓어져요. 벤처 자금 통로가 느는 점과 분리 범위가 넓어지는 점이 함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