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장과 창고의 지붕을 불에 잘 견디는 구조로 하고, 지하주차장 마감재와 필로티 천장 배관 단열재 등을 불에 타지 않는 재료로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화재 확산을 줄이려는 취지지만, 건축주와 시공사는 자재와 공사 비용이 늘 수 있어요.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및 창고시설의 경우에도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일정규모 이상인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도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인 경우 내부 방화구획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에는 방화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장 및 창고시설은 인근에 공장 및 창고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임. 공장 및 창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소방력 도달 이전에 불꽃이나 불티에 의하여 화재가 인근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면적 구분없이 모든 공장과 창고시설의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지하층의 주차장,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 필로티 구조의 천장 및 지하층에 설치하는 마감재료와 단열재의 불연재료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2021년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2024년 8월 인천 청라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2025년 4월 부산 반얀트리 화재, 2025년 7월 광명 필로티구조 아파트 화재등의 경우와 같이 지하주차장, 필로티 구조의 화재 발생 시 인적, 물적 피해가 대형화되고 있음. 필로티 구조의 천장, 지하층에 사용되는 마감재료와 배관 및 배관설비의 단열재도 불연재료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내화채움구조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전기설비 등으로 다원화 되어 관리감독 체계의 사각지대가 많아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면적에 상관없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해야 해요. 자재와 공사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주차장 마감재와 단열재, 필로티 천장과 지하층 배관 단열재를 불연재료로 써야 해요. 자재 선택 폭이 줄고 비용이 더 들 수 있어요.
내화채움구조의 기준과 설계, 공사감리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해요.
건물에 불에 잘 견디거나 타지 않는 자재가 더 많이 쓰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