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선을 만들거나 고치는 업체가 등록할 때 등록기관이 수수료를 매길 수 있는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불법 개조 같은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등록제 운영에 필요한 절차가 생기고, 업체는 수수료와 단속을 함께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0일 어선법의 개정으로 어선의 불법개조를 예방하고 어선건조업 등을 산업화하기 위한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가 도입되었음. 다만,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어선건조?개조업체가 등록을 신청할 때, 등록기관에서 등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야 하고, 어선의 불법 개조 등을 예방하기 위해 어선건조·개조업자에게 부과되는 어선 검사 후 어선의 상태유지 의무 준수 여부를 해양수산부 등이 단속할 수 있어야 함에도, 해당 근거가 없는 상황임. 이에 등록기관의 수수료 부과 근거와 해양수산부 등이 어선건조ㆍ개조업자의 어선 불법 개조 등 위법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제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제39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등록을 신청할 때 수수료를 내게 되고, 검사 뒤 어선 상태 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단속을 받을 수 있어요.
수수료를 매기고 위법 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일상에 바로 닿는 변화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