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월세 사는 사람의 세금 공제를 받기 쉽게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세금 매기는 기간이 끝나는 날에 집이 없어야 공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월세 낸 날에 집이 없었으면 받을 수 있어요. 또 소득 기준을 세대주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합쳐서 따지게 돼요. 대신 공제를 받는 사람이 늘면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를 기준으로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세액공제의 소득기준은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하고 있음. 그러나 월세를 살다가 과세기간 중에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또한, 세액공제의 소득기준도 세대주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세대 전체의 총급여액이 1억5천만원(예를 들어 세대주 7천500만원, 그 배우자 7천5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만, 홑벌이인 세대주의 총급여액이 8천100만원인 경우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함. 이에 월세액 세액공제의 기준시점을 월세액 지급일 현재 세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로 하고, 소득기준도 세대원인 배우자가 있는 세대주의 경우 세대주의 소득이 아닌 세대주와 그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그해 낸 월세가 공제에서 빠지지만, 바뀌면 집 사기 전 월세 낸 날 부분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을 세대주 혼자가 아니라 배우자 소득까지 합쳐서 봐요. 두 사람 소득 합계가 커지면 기준을 넘어 공제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어요.
공제받는 사람이 늘거나 줄면 전체 세금 수입도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