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송전탑이나 변전소 주변 마을에 지원금을 쓰는 사업을 할 때, 지금은 대상 주민 100%가 동의해야 지원금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어요. 이 법은 그 문턱을 80%로 낮춰서, 일부가 동의하지 않아도 사업을 정할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주민지원사업,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주민지원사업의 경우 지역별 지원금 총액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도록 하되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민 동의율 100%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소수의 미동의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는 주민 대부분이 원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동의율 문제로 인해 지역사회 내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음. 이에 동의율 요건을 현행 100%에서 80%로 완화하여 보다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동의율이 80%만 모여도 지원금 사용 방식을 정할 수 있어서 사업이 진행될 여지가 넓어져요. 대신 동의하지 않은 주민의 뜻과 다른 방식으로 정해질 수 있어요.
지금은 한 사람이 반대해도 예외 요건이 채워지지 않지만, 앞으로는 80%가 모이면 반대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용돼요.
전원 동의를 받지 못해 예외를 적용하지 못하던 사례가 줄어들 수 있어요. 동의율 확인과 미동의 주민 처리 기준은 새로 정리해야 해요.
송·변전설비 주변에 살지 않는다면 직접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