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책임을 묻는 길이 새로 생기는 대신, 국회가 인권위 인사를 탄핵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커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과 일부 위원들의 주도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비상계엄과 내란수괴 피의자를 비호하는 내용을 위원회 긴급안건으로 상정시켜 국가인권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바 있음.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은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부숴 없애야 한다, 탄핵 인용 시 지지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재판관들을 공격할 테니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는 등 극단적 충돌을 선동하고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내란선동죄로 고발당한 바 있음. 위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점, 상임위원은 국회에서 과반을 선출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지니는 점에서 그 책무가 막중함에도 탄핵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헌법이나 법률 위반 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본적 인권 수호를 위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인권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인권위 인사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겼을 때 책임을 묻는 절차가 생기고, 동시에 국회가 인권위 인사를 탄핵할 수 있는 구조가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