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의결된 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중단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예우에는 연금과 경호 같은 국가 지원이 들어가고, 이 법이 통과되면 중단 사유가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으로 도피한 경우, 국적을 상실한 경우 등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중단하도록 규정함. 그러나 대통령이 탄핵 결정을 피하기 위해 자진 사임하는 경우에는, 재직 중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더라도 전직 대통령 예우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가 있음. 이는 법적 책임을 회피한 대통령에게도 국가가 끝까지 예우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마땅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 소추가 의결된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 자진 사임하는 경우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1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전직 대통령 예우는 세금으로 지원되는 제도예요. 중단 사유가 늘어나면 그만큼 지원이 끊길 수 있는 경우도 늘어나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오기 전에 물러나도 예우가 중단될 수 있어요.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우가 끊길 수 있다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예우 중단 여부를 판단하고 집행하는 국가 기관은 새로 생긴 기준에 따라 절차를 적용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