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회의원을 임기 도중에 국민 투표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유권자가 의원에게 직접 책임을 물을 길이 생기는 대신, 서명과 투표를 진행하는 절차와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현행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이 소환을 할 수 있으나,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같은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소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무능ㆍ부패한 경우에도 선거를 통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방법 외에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큰 문제이며, 공직선거로 선출된 공직자에 대하여 유권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에서 국회의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 의원과 달리 취급할 이유도 찾을 수 없음. 이에, 국회의원을 임기만료 전에 국민소환으로 해임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들의 성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권을 확보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구 의원 소환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비례대표 의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요.
투표권자 총수에 직전 총선 전국평균 투표율의 15%를 곱한 수 이상의 서명을 모아야 청구할 수 있어요.
임기가 끝나기 전에도 국민소환 투표로 해임될 수 있어요.
소환 투표가 열려도 투표권자 3분의 1이 참여하지 않으면 개표하지 않고 끝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