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유공자가 세상을 떠난 뒤 보상금을 받을 자녀가 여러 명인데 서로 협의가 안 되면, 지금은 나이가 많은 자녀가 먼저 받아요. 이 법안은 그 대신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을 받는지를 먼저 따져 순위를 정하고, 그래도 정해지지 않으면 자녀들이 똑같이 나눠 받도록 바꿔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에 의하여 1명을 지정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되,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으면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자녀들 가운데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연장자 우선 조항으로 인해 나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게 된다며, 생활 정도에 따라 급여금의 액수 등을 달리하여 지원하는 것이 국가유공자법상 보상이 가지는 사회보장적 성격에 바람직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음(2024헌가12). 이에 국가유공자의 자녀 간에 협의가 되지 않고,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없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연금법」 및 「기초연금법」에 따른 급여 수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그럼에도 우선 순위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4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협의가 안 되고 주로 부양한 사람도 없을 때, 나이가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급 여부로 순위가 정해져요. 그래도 순위가 안 정해지면 똑같이 나눠 받아요.
보상금 순위를 정할 때 그 수급 여부가 고려 요소가 돼요.
나이만으로 먼저 받던 기준이 없어져서, 받는 금액이나 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른 법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나눠 지급하는 절차를 새로 처리해야 해요.
국가유공자 유족이 아니라면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