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건설 공사 하도급 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주고받는 의무를 민간 공사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대금 흐름이 기록으로 남아 미지급을 확인하기 쉬워지는 대신, 민간 공사 발주자와 업체는 이 시스템을 새로 써야 해요.
현행법에서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는데,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의 경우 민간분야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건설근로자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의 미지급 방지를 위하여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민간부문 건설공사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부문 건설공사에도 사용하도록 하고 전자카드신고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지급 투명성을 제고하고 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및 건설근로자에 대한 임금 체불을 방지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하도급 대금이 전자시스템으로 오가면서 지급 기록이 남아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써야 하는 의무가 새로 생기고, 대신 그 시스템으로 대금을 주면 지급보증서를 따로 주지 않아도 돼요.
대여 대금을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받으면 지급보증서 교부 절차가 빠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