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업 관련 세금 감면 제도 4가지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는 법이에요. 농가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고, 대신 걷히지 않는 세금이 3년 더 이어지는 점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은 농업 분야의 실익 제고 및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조합법인 당기순이익 저율과세 등의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최근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농업 수익성 저하 등 농업부문의 구조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ㆍ고물가 상황까지 겹치면서 농가경제의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특히 노동간 소득격차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농업인의 생계 안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특례는 농가의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농업기반을 지키는데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하고 있어 해당 특례가 유지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 등 농촌경제를 위한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증여세 감면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받을 수 있어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3년 더 이어져요.
이자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어져요.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특례가 3년 더 이어져요.
직접 적용받는 혜택은 없고, 이 감면으로 3년 더 걷히지 않는 세금은 나라 살림에 함께 반영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