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에 넣어서 관리하려는 법이에요. 담배로 분류되면 판매와 첨가물 관련 규제를 함께 받게 되고, 지금 이 제품을 팔거나 쓰는 곳에는 새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범위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어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여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고 있음.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자담배 매장이 확산하고 있어 청소년이 쉽게 액상형 전자담배를 구입ㆍ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담배의 가향물질 첨가 허용과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노출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합성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것을 담배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전자담배 첨가물 규제를 강화하며, 온라인 콘텐츠 관련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담배를 연초의 유래 여부와 관계없이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합성 니코틴 액상도 담배로 분류돼서, 담배에 적용되는 판매와 첨가물 규정을 똑같이 적용받게 돼요.
담배사업법이 적용되는 범위에 들어와서 첨가물 규제와 판매 관련 의무가 늘어나요.
전자담배 노출과 관련해 스스로 규제하도록 유도하는 조항이 생겨요.
청소년이 전자담배를 쉽게 사고 쓴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라, 합성 니코틴 액상도 담배와 같은 관리 대상이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