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북한 주민 인권을 다루는 법의 이름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남북이 협력하는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을 할 근거를 만들어요. 자문위원회 위원과 재단 임원이 될 수 없는 조건(결격사유)도 새로 정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주민의 인권 향상은 남한 당국과 북한 당국의 협력이 바탕이 되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도모할 수 있어, 이 내용을 법 제명과 목적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부적합한 인사가 위원 또는 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동 법의 제명을 “북한인권법”에서 “남북인권협력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남북인권대화 외에도 남북인권협력을 위한 사업 및 인도적 지원 사업과 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위원과 북한인권재단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7조 및 제12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북한 인권 관련 정책의 이름과 목적이 '남북 협력'을 담는 쪽으로 바뀌어요. 정부가 인도적 지원과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생기고, 여기에 쓰이는 예산과 사업 범위는 앞으로 정해져요.
위원이나 임원이 될 수 없는 조건(결격사유)이 새로 생겨요. 자격을 거르는 기준이 명확해지는 대신, 위촉과 임명 대상의 폭은 좁아져요.
남북 인권협력 사업과 인도적 지원, 개발협력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실제 사업이 얼마나 진행될지는 남북 당국의 협력 상황에 달려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