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유한회사를 세울 때도 은행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내도록 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이사 명의 영수증만 있으면 돼서 설립이 쉬운데, 실제 자본금이 안 들어와도 회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왔어요. 대신 설립할 때 서류 준비 절차가 하나 더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및 「상업등기규칙」에 따르면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자본금 납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발행한 납입금의 보관에 관한 증명이나 잔고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유한회사의 설립 절차에 있어서는 이를 요구하고 있지 않아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는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만을 첨부하여도 족함. 그렇기에 유한회사 설립 시 실제로 자본금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회사의 자본적 기초가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유한회사 설립이 지나치게 쉬워서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위한 페이퍼컴퍼니 설립에 유한회사가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에도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같이 금융기관이 발급한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법체계의 균형을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 시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18조제3항 및 제548조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설립등기 때 은행 잔고증명서를 준비해서 내야 해요. 실제 자본금 납입을 확인하는 절차가 생기고, 준비할 서류가 하나 늘어요.
자본금 납입에 관한 규정이 함께 정비돼요.
유한회사가 실제 돈 없이 세워지거나 페이퍼컴퍼니로 쓰일 수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