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항공기를 운항하는 회사가 항공기의 구입연도 같은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용자가 정보를 확인하기 쉬워지고, 회사는 정보를 만들어 공개할 의무가 생기며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내외에서 크고 작은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면서 항공기의 사고 이력이나 안전성에 관한 정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에 대하여 항공기의 사고이력이나 이력정보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항공기 이용자들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항공운송사업자로 하여금 항공기 구입연도 등 항공기의 이력정보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동 정보를 정기 또는 수시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항공기 이용자의 항공기 이력정보에 관한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3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항공사 홈페이지 등에서 항공기 구입연도 같은 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항공기 이력정보를 작성·관리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공개해야 하며, 어기면 과태료를 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