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산후조리원을 민간 투자로 지을 수 있는 시설 목록에 넣는 법이에요. 공공 산후조리원이 늘어날 길이 생기지만,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만큼 운영 방식과 이용료도 함께 살펴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는 국가적 차원의 필수적인 보건의료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산모의 경제적 부담과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보건복지부의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의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5.5%에 달하나, 평균 이용 비용이 286.5만 원으로 조사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고, 특히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산모들이 적절한 산후조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공공보건의료시설을 민간투자 대상 시설로 포함하고 있으나,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의 범위에 “산후조리원”을 명확히 포함하여, 민간투자를 통해 공공 산후조리원의 설치 및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민간 투자로 공공 산후조리원이 새로 생길 길이 열려요. 다만 실제 설치 여부와 시기는 이 법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2024년 조사에서 평균 이용 비용은 286.5만 원이었어요. 공공 산후조리원이 늘면 선택지가 생기지만, 이용료 수준은 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와 운영에 민간 투자로 참여할 법적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