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은행이 자기 회사 주식을 소각해서 대주주의 지분 비율이 한도를 넘게 되면, 지금은 바로 팔아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리할 시간(유예기간)을 줘요. 은행이 자사주 소각을 하기 쉬워지는 대신, 대주주 지분 한도 규제가 한동안 느슨하게 적용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할 수 있는 은행 주식의 한도를 정하고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두고 사후 승인을 받거나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은행이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주식보유자가 보유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지체 없이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가의 하락으로 당초 의도한 주주가치의 제고 및 밸류업이 달성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비금융주력자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주식 비율이 은행의 자사주 소각으로 보유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둠으로써 자사주 소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출자 제한 규제와 밸류업 정책이 단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6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주주가 초과 지분을 한꺼번에 내다 파는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대신 한도를 넘긴 지분이 유예기간 동안 유지돼요.
자사주 소각으로 지분율이 올라가도 곧바로 팔지 않고 정리할 시간을 받아요.
대주주 지분 한도 문제 때문에 미루던 자사주 소각을 하기가 이전보다 쉬워져요.
은행 소유 규제의 예외가 하나 늘어나는 내용이라, 예금이나 대출 같은 일상 거래 조건이 직접 바뀌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