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인터넷·통신 서비스에서 해킹 같은 침해사고가 나면, 회사가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요. 사고 원인 분석 자료를 내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강제로 물리는 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만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의 대응ㆍ신고ㆍ원인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규정이 부재하며,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등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3제4항 및 제48조의7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쓰고 있는 서비스에서 침해사고가 나면 그 사실을 즉시 통지받아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받게 돼요. 어떤 조치인지 구체적인 내용은 이 제안이유 원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사고가 나면 이용자에게 즉시 알리고 보호 조치를 해야 해요.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