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돼지 농가는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를 일정량 만들어야 하고 못 채우면 과징금을 내야 해요. 이 법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를 이 의무 대상에서 빼고, 대신 스스로 목표를 채우려 노력하도록 바꿔요. 농가 부담은 줄지만, 분뇨로 만드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은 강제가 아니라 자율에 맡겨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2026년 1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돼지사육업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들을 대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ㆍ관리하도록 하며 해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그동안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평온하게 영업을 영위하던 해당 사업자들은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 등 새로운 의무를 짊어지게 되었음.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돼지 사육농가들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자 중 돼지 사육농가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이에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중인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도록 하되, 해당 축산업자는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제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바이오가스를 꼭 만들어야 하는 의무와 목표 미달 시 과징금에서 빠지고, 대신 스스로 목표를 채우려 노력하는 자율 대상이 돼요.
이미 설치한 분뇨 처리시설에 더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새로 갖춰야 하던 의무가 사라져요.
돼지 분뇨로 만드는 바이오가스 생산량이 강제가 아니라 각 농가 자율에 맡겨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