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내란·외환 사건 특별검사 재판을 중계로 볼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1심 재판은 신청이 없어도 반드시 중계하고, 그 위 재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해요. 재판 과정이 공개되는 만큼, 재판 당사자의 사생활 보호나 진술에 미칠 영향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의 중대한 범죄로서 내란ㆍ외환 행위에 관한 재판은 국민의 관심과 알권리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 확보 차원에서도 중계되어야 함. 특히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같이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위협한 범죄에 대한 심리는 국민적 감시와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함. 이에 제1심 재판에 한하여는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중계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여 재판의 공개성과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 나머지 재판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란·외환 사건 1심 재판을 중계로 볼 수 있어요.
1심 재판이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중계돼요.
1심에서는 중계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없어지고, 그 외 재판에서 불허할 때는 이유를 밝혀 선고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