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농어촌 물길·농지 정비사업에서 혜택 면적이 30∼50ha 구간일 때,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 내도록 국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국비 지출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함) 활성화와 생산기반의 재해대비를 위해 수혜지역이 50만제곱미터 미만인 정비사업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 이양되어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을 실시하는 데 재정적 한계가 있어 국가의 지원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사업의 수혜면적 30∼50ha 구간은 국비와 지방비로 재정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재난의 대비와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업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나눠 내서 지방 재정 부담이 줄어요.
재해 대비와 정비사업이 이어질 수 있는 재정 근거가 생겨요.
늘어나는 국비 지출은 나라 재정에서 나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