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제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운영하는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직접 받아서 대회 운영에 쓸 수 있게 법에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나랏돈 의존을 줄이고 민간 참여를 늘리려는 취지인데, 조직위원회가 기부금을 직접 받고 쓰는 권한이 새로 생기는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경기대회는 개최 준비와 운영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바, 공공재정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되나 현행법에는 조직위원회가 직접 기부금품을 접수ㆍ사용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없어, 재정 운영의 유연성 확보에 제약이 있음. 이에, 조직위원회가 기부금품을 합법적으로 접수하고 이를 대회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회의 재정 자립도 향상 및 민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부금품을 직접 받아 대회 운영비로 쓸 수 있게 돼요. 그만큼 기부금 접수와 사용을 관리할 책임도 함께 생겨요.
조직위원회에 직접 기부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대회 운영비를 민간 기부로 충당하면 공공재정 의존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기부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별도로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