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주주총회에서 의장이 회사 쪽 입장에 따라 발언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지분 10% 이상을 가진 주주가 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대신 총회 전에 법원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상법」 제366조는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질서를 해치는 자에 대해 의장이 퇴장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총회 운영과정에서 의장이 회사 측 이해에 따라 자의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거나 발언을 제한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다수 또는 소액주주들의 정당한 의결권 행사와 주주총회 참여를 제약하며, 주주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주요 안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경우, 회사 경영진과 대립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총회 참여와 발언 기회가 제한되거나, 회의 진행 자체가 공정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음. 이에 주주의 권익 보호와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총회 개최 전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 개정안은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공정한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분쟁 가능성이 높은 총회의 운영에서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회사와 주주 간 갈등으로부터 주주총회의 질서를 보호하려는 취지임. 이를 통해 주주총회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제고되고, 건강한 기업지배구조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안 제366조의2제2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하려면 법원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해요.
지분 10% 이상 주주가 청구해 법원이 의장을 뽑으면, 회사가 정한 의장이 아닌 사람이 총회를 진행해요. 지분이 10%에 못 미치면 혼자서는 청구할 수 없어요.
총회 의장을 회사 뜻대로만 정하지 못할 수 있어요. 총회 10일 전에 법원 청구가 들어오면 그에 맞춰 일정과 준비를 다시 잡아야 해요.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바로 닿는 변화는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