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폭언이나 폭행 같은 악성 민원을 한 사람을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민원 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법이에요. 공무원의 법적 대응은 쉬워지고, 대신 고발과 비용 지원에 드는 기관의 부담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기관장이 폭언ㆍ폭행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악성 민원 대응조치는 소극적인 수준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은 전체의 2%에 미치지 않아 폭언ㆍ폭행 등의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관장이 폭언ㆍ폭행 등을 한 민원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하여 소송비용을 지원하도록 하여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법적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폭언·폭행을 당하면 기관장이 고발하고 소송비용을 지원받아요.
폭언·폭행을 하면 기관장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어요.
악성 민원인을 고발하고 담당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