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된 아이에게 취학 안내를 보내요. 이 법이 바뀌면 지방자치단체가 입학 나이에 이른 아이를 조사하고, 외국 국적 아이의 보호자에게도 입학 안내를 보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아동에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취학 의무의 이행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 국적의 아동은 취학통지서 발급 대상이 아닌 관계로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어 교육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자를 조사ㆍ관리하도록 하고,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입학을 안내하도록 하여 교육의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받았다면 초등학교 입학 안내를 보호자가 받아요.
초등학교 입학 나이에 이른 사람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일을 맡아요.
주민등록이 없는 외국 국적 아이도 입학 안내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