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철에 각 지역에 두는 선거연락소와 정당선거사무소를 어디에 몇 개 둘 수 있는지 기준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구·시·군'을 기준으로 삼는데, 이걸 '자치구·시·군' 기준으로 바꾸고, 한 곳에 국회의원 지역구가 2개 이상 있으면 지역구마다 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하나의 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을 현행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안산시의 경우 3개의 국회의원지역구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의 구(상록구, 단원구)에만 각각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치구ㆍ시ㆍ군마다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이 2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선거연락소 등 설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61조의2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한 자치구·시·군 안에 지역구가 여러 개면 지역구마다 사무소를 둘 수 있어, 지역구 수만큼 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어요.
지금은 구 개수에 맞춰 사무소가 설치됐지만, 앞으로는 지역구 개수에 맞춰 설치될 수 있어요.
사무소를 두는 기준이 바뀌는 내용으로, 투표 방법이나 자격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