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자사주)을 다시 팔 때, 새 주식을 발행할 때처럼 정해진 절차를 따르게 하는 법이에요.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넘겨 경영권을 키우는 데 쓰는 걸 제한하려는 취지인데, 대신 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하는 절차는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사주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소각 및 처분, 처분의 대상 등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그런데 자사주를 특정대상에게 처분해 지배권을 강화에 활용하거나, 자사주를 담보로 한 교환사채를 발행하거나 처분하는 과정에서 주식 보호를 저해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추진되는 한편, 자사주 처분의 공정성 확보 방안의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 처분에 대하여 신주발행 절차 중 필요한 부분을 준용하도록 해 최대주주가 자사주를 지배권 강화에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주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342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회사가 자사주를 특정인에게 넘길 때 절차가 생겨서, 기존 주주의 지분 비중이 영향받는 경우를 제한해요.
자사주를 경영권 강화에 활용하는 방식이 제한돼요.
자사주를 처분할 때 신주 발행 절차를 따라야 해서 처분 방법과 절차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