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사이트를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접속 차단할 수 있게 하고, 긴급차단 절차를 새로 만드는 법이에요. 차단이 빨라질 수 있는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정부 부처가 차단 권한을 갖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K-콘텐츠의 국내외 인기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K-콘텐츠를 불법 유통하는 방식도 점차 교묘해지고, 그 규모 또한 방대해지고 있음. 최근 대규모 저작권 침해 사례로 대두되었던 누누티비, 뉴토끼 등 대규모 불법사이트의 경우를 보면 영화, 드라마, 웹툰 등 K-콘텐츠가 최초 공개되는 날부터 불법 사이트에 유통되고 해당 사이트가 차단되어도 대체 사이트가 다시 생겨나는 등 저작물의 불법 유통이 만연하고 있음. 현재,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저작권보호원이 경고, 삭제 등의 시정명령, 시정권고 조치,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사이트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조치가 있으나, 기존의 제도로 저작권 침해 속도와 규모에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임. 또한, 현재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지연으로 업계의 고통과 피해는 누적되고 있음. 이에 저작권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저작권침해대응 자원과 역량을 보유하고 전방위적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수행 중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접속차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차단 조치를 신설하여 빠른 속도로 자행되는 저작권 침해와 이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133조의2, 제133조의3, 제133조의4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불법 유통 사이트 차단이 빨라질 수 있어요.
이용하던 사이트가 접속 차단될 수 있어요.
심의 기구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권한을 갖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