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비판 보도나 공익 제보를 막으려고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등을 거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을, 법원이 당사자 신청으로 각하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물게 하자는 법이에요. 표현·결사의 자유를 넓히는 대신, 무엇이 봉쇄소송인지 법원이 판단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ㆍ언론ㆍ출판의 자유ㆍ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민주사회 핵심 기본권임에도, 최근 일부 기업ㆍ공공기관 등이 언론ㆍ시민ㆍ노동자를 상대로 비판 보도나 공익 제보에 대해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ㆍ정정보도 요구ㆍ형사고소 등을 남발하는 이른바 전략적 봉쇄소송(SLAPP)을 제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전략적 봉쇄소송은 승소 자체보다 소송 그 자체로 상대를 격리ㆍ위축시키려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자유로운 행사 가능성을 위축하고 비판적 의견을 억압하며 시민들의 공익 참여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있음. 이에 미국ㆍ캐나다ㆍ호주 등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특별각하신청 제도 도입, 입증책임 전환, 소송비용 부과, 피해자 구제(반소) 등을 마련하여 사법제도의 남용을 막고,국민의 자유로운 공익 활동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건강한 공론장을 조성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봉쇄소송으로 인정될 경우 각하 신청과 소송비용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소송이 봉쇄소송으로 판단되면 각하되고 상대의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과 무소속과 사회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