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와 계약하는 회사가 입찰에 못 들어오게 막는 기준을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안전조치를 어겨서 근로자 2명 이상이 한꺼번에 숨진 경우에만 최대 2년 입찰을 제한하는데, 여기에 '중대재해처벌법'상 1명 이상 숨진 산업재해를 낸 회사도 추가해요. 사고를 낸 회사에 대한 제재는 넓어지고, 대신 어디까지를 제한 대상으로 볼지 기준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ㆍ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하는 위해를 가한 자를 부정당업자로 규정하고 2년 이내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근로자 또는 시민 중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에게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입찰 참가의 경우에도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부정당업자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를 일으킨 자를 추가함으로써 사업주의 안전 확보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현장에서 1명 이상 숨진 중대산업재해가 나면 최대 2년까지 국가 입찰에 못 들어갈 수 있어요.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더 챙길 유인이 생기고, 사고가 나면 회사가 입찰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직접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