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성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이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새로 넣는 법이에요. 아동·청소년과 자주 만나는 곳을 넓히는 대신, 이 기관에서 일하려는 사람은 취업 제한을 더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기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해당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은 청소년 육성사업 또는 학대ㆍ폭력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보호ㆍ상담ㆍ치료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단체ㆍ시설로서 업무 성격상 아동ㆍ청소년과 반복적으로 대면접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체ㆍ시설은 이 법에 따른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하여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다시 범하는 것을 차단하기 어려울 수가 있음. 이에 비해 「아동복지법」은 이러한 단체ㆍ시설을 아동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하고 있어 아동학대 재범 위험을 차단하고 있음. 이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성폭력피해상담소,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도 취업제한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 및 제57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판결과 함께 이 기관들에도 일정 기간 취업이 제한돼요.
이 기관이 취업 제한 대상에 들어가서 채용 시 성범죄 경력 확인 대상이 돼요.
상담·치료·보호를 받는 기관의 종사자 취업 제한 범위가 넓어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