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가를 빌려 장사하는 사람(임차인)의 권리금을 지켜주는 규칙을 바꾸는 법이에요. 건물이 낡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어 다시 지어야 할 때는 건물주가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게 하고, 대신 그때 임차인에게 얼마를 보상할지 기준을 정해요. 호텔이나 공항에 입점한 가게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빠져요.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어 임차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재건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규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합리적 이유로 인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물의 안전성이나 합리적 사유로 인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계약해지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리금의 공정한 평가기준을 고시할 의무를 부여하며, 호텔이나 공항에 입점하는 경우 등 권리금이 임차인의 노력으로 형성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수익성이 크게 낮거나 안전 문제로 재건축이 필요하면 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를 당할 수 있어요. 대신 그때 권리금 등 보상을 받을 기준이 생겨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빠져서, 나갈 때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게 돼요.
안전이나 수익성 등 합리적 이유로 재건축이 필요할 때 계약을 끝내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요. 대신 임차인에게 보상해야 할 기준을 따라야 해요.
권리금 산정 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게 되어, 보상액을 따지는 공통 기준이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