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경찰관 승진 심사에 '자질평정'을 더하는 법이에요. 지금은 근무성적과 경력으로 승진하는데, 여기에 성실성·청렴성·정치적 중립 의지 같은 자질도 평가 기준에 넣고, 그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등 능력을 실증하여 승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근무성적을 공정하게 평정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다른 법령에서는 판사나 검사의 승진이나 임용 과정에서 인성과 윤리성을 포함하는 자질평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있는 반면,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자질평정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여 성실성, 청렴성, 친절성, 정치적 중립 의지 등 기본적인 직무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찰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에 ‘자질평정’을 추가하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인사 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조직의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승진 심사에서 근무성적과 경력에 더해 성실성·청렴성·친절성·정치적 중립 의지 같은 자질도 평가받아요. 그 평정 기준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해요.
경찰 인사를 객관적 기준으로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이에요. 다만 평정 기준을 정하는 권한은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에게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