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취약산업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돈을 따로 모아두는 '취약산업지원기금'을 만들 수 있게, 국가재정법의 기금 목록에 이 기금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새 기금이 생기면 지원에 쓸 재원이 생기고, 그만큼 나라 살림에서 관리해야 할 기금도 하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외경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산업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취약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이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새로 만들어지는 취약산업지원기금을 통해 지원을 받을 근거가 생겨요. 다만 구체적인 지원 조건과 금액은 이 법이 아니라 함께 논의되는 특별법안에서 정해져요.
국가가 관리하는 기금이 하나 늘어나요. 기금의 재원을 어디서 마련하고 어떻게 쓰는지는 나라 살림과 이어져 있어요.
이 법안 자체는 기금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절차라서, 당장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