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의 값이 그 회사의 순자산가치(회사가 가진 재산에서 빚을 뺀 값)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는 법이에요. 세금 계산에 쓰는 기준액이 낮아질 수 있고, 그만큼 걷히는 세금도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계산할 때 상장주식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그 평가 가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의 대주주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하여 자사의 주식가격이 상승하지 못하도록 억제하여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세 및 증여세 계산시 상장주식의 평가 가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가가 회사의 순자산가치보다 높을 때, 세금 계산에 쓰는 주식 값이 순자산가치까지만 잡혀요. 세금 계산 기준액이 낮아질 수 있어요.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려고 자사 주가 상승을 억제한다는 지적에서 나온 법으로, 상장주식 평가 방식에 순자산가치 상한이 생겨요.
평가액에 상한이 생기면 걷히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