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헌법재판소가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헌법재판에 쓸 자료를 넓히는 대신,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기록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과정에서 동법의 규정에 근거해 심판에 필수적인 내용들이 수사 및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제공되지 못한다는 논란이 발생한바, 헌법재판의 심리에 있어 재판이나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더라도 기록 내용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향후 혼선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우선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할 수 없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되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음. 또한 이 경우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요구된 기록의 인증등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론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2항을 신설함(주석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연구원, 2015, 372쪽)(제32조 개정)(안 제3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탄핵심판 같은 헌법재판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도 꼭 필요하면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면 내야 할 수 있고, 원본 대신 인증등본으로 낼 수 있어요.
자신의 사건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제출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