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생활협동조합 같은 곳은 매출이나 자산 규모와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가 늘어나고, 매출·자산 기준을 따지지 않고 등록을 받는 대상이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의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공동체 강화, 이윤의 사회적 배분 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의 기준을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거부되는 것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매출이나 자산 규모가 커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상품권을 쓸 수 있는 가게가 늘어나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서는 매출·자산 기준으로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과 사회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