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공사에서 하청업체가 공사대금을 받는 절차를 다루는 법이에요. 하청업체가 직접 받아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권리를 새로 주고, 원청업체가 든 지급보증의 증서를 하청업체에 주도록 의무를 명시해요. 동시에 원청업체가 내는 지급보증금액에 상한을 둬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원사업자의 지급정지ㆍ파산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거나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미지급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청구에 의해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나, 발주자와 원사업자 간 체결한 원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을 미리 알기 어려워 적시에 발주자로부터 직접지급을 청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신속히 발주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하여 하도급대금을 안전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4조제6항 신설 등). 또한, 현행법은 건설하도급거래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발급받은 지급보증서를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확히 두고 있지 않음. 이로 인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의 지급보증 가입 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제5항 개정). 아울러 현행법에 따라 지급보증금액을 산정시 원사업자의 보증금액이 공사대금을 넘어 최대 2배까지 산정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함. 이에 원사업자의 규제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금액이 하도급대금을 넘어서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려 함 (안 제13조의2제1항 개정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원청업체가 발주자에게서 대금을 못 받을 위험을 미리 알 수 있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어요. 또 원청업체가 든 지급보증서를 받게 되어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받은 지급보증서를 하청업체에 줘야 하고, 하청업체가 요청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해요. 한편 내야 하는 지급보증금액은 하도급대금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요.
하청업체가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면 그 정보를 제공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