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김 산업을 키우기 위해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라는 공공기관을 새로 세울 근거를 만드는 법이에요. 김 업체의 연구개발과 홍보를 공공기관이 맡아 돕게 되는 대신, 기관을 세우고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조직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촉진 및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한편 한류의 영향 등으로 김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식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이와 관련한 글로벌 시장 규모도 확대 전망임. 그런데 김 생산 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ㆍ영세 업체로서 연구ㆍ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홍보ㆍ마케팅 부분에서도 역량이 미흡하여 김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김산업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연구개발, 품질 향상, 홍보와 마케팅을 돕는 공공기관이 새로 생겨요. 지원이 실제로 어떤 방식과 규모로 오는지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김산업 육성으로 소득을 늘린다는 것이 이 법의 취지예요. 개별 어업인에게 얼마가 돌아가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새 공사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는 나랏돈이 들어가요.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