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회 인사청문 대상이 된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할 때, 지방자치단체 같은 관계 행정기관이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후보자 개인의 준비 부담은 줄어들 수 있고, 그 지원에 행정기관의 인력과 시간이 쓰이는 점은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시장ㆍ부지사, 지방공사의 사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의 모든 과정을 혼자 준비하기는 어려워 「인사청문회법」과 유사하게 행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후보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은 필요한 최소한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2제3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인사청문 대상 후보자를 돕는 행정적 지원 업무가 생길 수 있어요.
지방의회 인사청문 절차를 준비하는 방식이 바뀌지만, 지원 범위는 '필요한 최소한'이라고만 적혀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