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 중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바꾸는 법이에요. 해촉 제도 자체는 그대로 두고, 표현만 손보는 개정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원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원의 해촉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위원의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조문에서 '심신장애'라는 표현이 바뀌어요. 실제 생활에서 달라지는 절차나 부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해촉 사유를 정한 조문의 표현이 바뀌어요. 해촉 제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