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손님 같은 제3자의 폭언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우려가 클 때, 사업주가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법이에요. 행정 감독은 강해지지만, 사업주에게는 새로 지켜야 할 신고 의무가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고객응대근로자에 대하여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조치는 대부분 피해자의 자력구제에 머물고 있으며, 공권력 차원에서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에는 미흡한 면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폭언 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발생 및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여, 대응 및 예방책 마련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고객응대근로자의 정신적 건강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더욱 견고히 함으로써 근로환경의 질적 향상과 근로자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손님 폭언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럴 우려가 클 때, 회사가 그 사실을 노동 당국에 알리게 돼서 행정적 대응과 감독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사실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려야 하는 신고 의무가 새로 생겨요.
사업장에서 통보가 들어오면 대응과 예방책 마련을 위한 감독을 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