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를 법에 처음으로 정의하고,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정하는 법이에요. 고시원·쪽방 같은 곳에 사는 사람도 지원 근거를 두는데, 최소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데 드는 재정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기후위기의 심화로 폭염ㆍ한파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는 에너지빈곤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에너지복지 사업이 임의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고시원ㆍ쪽방 등 준주택 또는 비주택 거주자와 같은 구조적 사각지대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전무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빈곤 및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준의 에너지서비스 보장을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며, 준주택ㆍ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가 법에 적혀요.
지금은 없던 별도 지원 근거가 생겨요.
에너지복지 사업에 임차인 보호 사항이 들어가요.
우선 지원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