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대주택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에서, 다투는 당사자가 직접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받을지 말지 답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임대료의 증액,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을 조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분쟁 당사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공임대주택 분쟁의 당사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채 조정안이 작성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당사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아 분쟁조정제도가 실효성 있게 기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 기회를 주도록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2 및 제57조제2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원회에 나와 직접 의견을 말할 기회가 생겨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해요. 답하지 않으면 받아들인 것으로 처리돼요.
조정 과정에 나와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대신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