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세관에서 지식재산권(상표·저작권·특허 등)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을 붙잡아 달라는 요청을, 이제 국가정보원장이나 관련 부처 장관도 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위조품을 거르는 통로가 늘어나는 대신, 정보기관까지 통관을 멈추게 하는 권한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표권ㆍ저작권ㆍ특허권ㆍ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그 침해 사실을 통보받은 자 또는 지식재산권 등을 보호받으려는 자가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정보원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는 물품에 관한 정보를 직무상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더라도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관계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수출입 방지에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가정보원장 또는 지식재산권 등의 보호나 그 침해행위의 조사ㆍ단속 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나 유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장이 그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기관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식재산권 등 침해물품의 불법적인 수출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5조제5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위조·불법복제 물품이 세관에서 걸러지는 경로가 하나 늘어나요.
국정원이나 관련 부처의 요청으로도 물건이 통관 보류·유치될 수 있어요. 세관이 침해 여부를 지체 없이 확인해 결과를 알려줘요.
직접 나서지 않아도 관계기관이 침해 물품의 통관을 멈춰달라 요청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