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더 넓히는 법이에요. 가해자를 떨어뜨려 놓는 유치 기간을 늘리고, 검사뿐 아니라 경찰도 보호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가해자에게는 격리 기간이 길어지고 미이행 시 처벌이 새로 생겨요.
현행법은 친밀한 관계 내에서 주로 발생하며 강력범죄화 될 위험이 높아 접근금지ㆍ유치 등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유사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 및 범위, 기간과 위반 시 제재가 각기 달라 현장의 적극적인 법 집행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신속한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한 청구권을 검사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신속하고 폭넓은 피해자 보호가 어려움 이에 현행법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피해자 보호조치의 종류와 범위, 기간을 균일하게 규정하며, 사법경찰관에게 보호조치의 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두텁게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가해자를 격리하는 유치 기간이 기본 2개월 늘고 한 차례 더 연장될 수 있어요. 검사에 더해 경찰에게도 보호조치 청구권이 생겨 신청 경로가 넓어져요.
유치 기간이 길어지고, 잠정조치를 상습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이 긴급응급조치 사후 승인과 잠정조치를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검사가 불기소하면 그 취지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